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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3 2019가단54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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