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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3236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2009. 6.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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