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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1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은 11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이들의 몸을 만졌고 그 아이들이 기분 나빴으면 추행이라는 취지로 거듭 추궁 당하자,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었음을 시인하는 듯한 답변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답변 직후에도 추행의 의사가 아니었음을 거듭 밝혔고, 오히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추행의 고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놀이터를 개업한 이후 거의 매일같이 놀이터에 놀러왔고, 피고인은 11살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엄마와 떨어져 지내고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는 공짜로 트램블린을 태워주고, 신발정리 등 심부름도 시키면서 배고프다고 하면 라면 등 먹을 것도 주는 등 친절하게 대해 주었으며, 피해자도 이런 피고인을 많이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평소 위와 같이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고 엉덩이를 옷 위로 강아지를 쓰다듬듯 만진 정도로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강아지를 쓰다듬을 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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