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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0 2020고합2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01:55경 파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고등학교 앞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자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저기요."라고 말을 걸어 피고인을 쳐다보게 한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도로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2020.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23:20경 파주시 E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아파트 F동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G(여, 16세, 가명)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포렌식 결과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2 내지 1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4) 아파트 CCTV 영상 출력물, CCTV영상 CDㆍ출력물, 휴대폰 내 영상 CD, 출력물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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