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31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피고 B은 2015. 9. 2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12. 10.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후 매월 말일 300만 원씩 변제받다가 2015. 5. 30. 미지급 잔액 전부를 변제받기로 하였고 피고 C가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5. 5. 30.까지 1,800만 원만 변제받아 대여원금 3,200만 원(5,000만 원 -1,800만 원)이 미변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5. 31.부터 피고 B의 경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9. 22.까지, 피고 C의 경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0. 2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해당 보험이 소멸성이라는 점 등 중요한 사항을 전혀 설명하지 않으면서 피고 B을 기망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2014. 11. 5. 부터 2015. 5. 14.까지 3건의 보험을 가입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B은 부당하게 보험금 20,826,670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원고는 그 지급 보험금 상당액을 피고 B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삼성생명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상품 3건 2014. 11. 5.자 플래티넘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14. 12. 10.자 스마트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15. 5. 14.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