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465,169원 및 그 중 18,696,168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8. 5.까지는...
이유
1. 대여금채권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2008. 8. 20. 4,000만 원을, 같은 해
9. 30. 1,800만 원을 각 연체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차용한 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이에 위 은행이 2014. 9. 29. 무렵 원고에게 위 각 대여원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4. 12. 18. 기준으로 위 4,000만 원의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이 18,696,168원이고, 그 이자가 9,769,001원이며, 위 1,800만 원의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이 1,635,497원이고, 그 이자가 824,3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여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의 대여금 중 미변제원리금 28,465,169원 및 그 중 원금 18,696,168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8. 5.까지는 약정이율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 1,800만 원의 대여금 중 미변제원리금 2,459,823원 및 그 중 원금 1,635,497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8. 5.까지는 약정이율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카드론대금채권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2. 1. 3. 위 은행과 사이에 위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5,535,714원을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카드론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