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부산 사상구 C 대 20㎡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0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사상구 C 대 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피고 세광정보 주식회사는 2004. 5.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4. 11. 18.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의 각서금채권(변제기 2005. 10. 10., 이하 ‘담보가등기채권’이라고 한다)을 담보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04. 11. 18. 접수 제768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04. 12. 7. 이 법원 2004카단49068호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11. 23. 강제경매로 E, F에게 매각되었다가(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2015. 5. 7. 임의경매로 원고에게 매각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가 행하여 졌으므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 B의 담보가등기채권은 소멸하였다.
(2) 피고 세광정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건물 12세대를 분양함으로써 담보가등기채무를 변제하였다.
(3) 피고 B의 담보가등기채권은 변제기로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 가사, 피고 B의 담보가등기채권이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이 이미 도과하였다.
나. 피고 B의 주장 (1) 이 사건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