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22:18 경 서울 양천구 남부 순환로 32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2: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곡 터널 교차로 방면에서 서울 강서구 강서로 18길 42에 있는 한라 한의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50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내사보고( 사고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