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2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상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장억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30. 13:34경 광주 서구 C 소재 D아울렛 101-1호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97,500원 상당의 자켓 1벌, 287,4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져가 합계 484,9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17:05경 광주 서구 G 소재 H백화점 2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8,000원 상당의 가방 1개(증 제1호)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5. 4.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불안장애의 증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정신적 능력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같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멈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누냄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개 월~4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판사
판사김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