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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노493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2012. 8. 30. 경 피해자의 아들인 H 명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C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400만 원은 피고인이 G에게 빌려준 돈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결국 C에 초과 입금된 위 매매대금 4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8. 24. 경 G의 소개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임야 2 필지 중 일부를 매수하였는데, G는 2012. 8. 30. 경 피해 자가 매매대금 400만 원이 부족 하다고 하자 같은 날 위 H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돈으로 주식회사 C 계좌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C의 부 장인 J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400만 원 추가로 받은 것을 발견하고 위 400만원을 피해자에게 환불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위 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J은 피고인에게 일단 피고인에게 위 돈을 반환할 테니 책임을 지라고 하며 피고인의 딸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G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어 피고인이 G로부터 4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G 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일 뿐이므로( 더군다나 당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G에게 입금된 돈은 13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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