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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666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추징금 관련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이 받은 범죄수익은 31,470,000원 (I 계좌에서 C 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8,250,000원 (G 계좌에서 C 계좌로 입금된 금액) 을 합한 39,72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2)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추징금 관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카지노 도박장 운영의 주범인 G의 도박장 수익금을 관리하고 지분권 자들에게 정산한 금원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때그때 각 도박장에서 작성한 장부를 전달 받아 이를 토대로 도박장 별로 순수익 금과 지분자들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정리한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위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 2014. 12. 9.부터 2016. 4. 8.까지 285,820,000원을 수익금으로 배당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405 쪽, 2106-13 쪽, 3342 쪽). 2) 한편,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총 31,470,000원, G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8,250,000원이 송금된 사실 만이 확인되고, 한편 C은 2014. 11. 17.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I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C과 I 사이에는 수익금 배분 외의 별도의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소 G에 대한 채무가 있어 지분권자 또는 하우스 장으로서 수익을 배분 받았는데, 수익의 배분은 계좌 또는 현금으로 이루어진 사실 (I 은 당 심 법정에서 현금으로 수익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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