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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노332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고, 사기의 점) 피고인은 J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부로 1,800만 원을 L으로부터 차용하여 K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L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J, K을 허위로 무고한 사실도 없다.

또 한 L은 원래 대여를 약속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대여행위를 한 것이므로, 기망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피고인 B’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J이 2016. 5. 25. 피고인을 통해 L으로부터 받은 1,800만 원 중 1,500만 원을 AE 회사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J은 이 사건 원룸 공사대금과 무관하게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의 대여금을 일부 변제 받아 AE 회사에 돈을 빌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J이 AE 회사에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1,8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J은 2015. 5. 7.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AF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포함한 합계 약 2억 6,800만 원 상당액이 대여금 임을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 증거기록 제 151 내지 177 쪽)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 심에서 J로부터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며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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