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7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E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주식회사 흥화에게 도급받아 F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고, F는 서울 성북구 G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1. 11. 9. 면적당 11,000원부터 14,500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11. 8. 19.부터 2012. 6. 30.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 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발주한 위 공사를 원수급인 주식회사 흥화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피고인은 F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건설업자인 F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6. 1.부터 2012. 6.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2. 6.분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위임장

1. 건설업 표준(모작)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