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대리운전기사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고,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는 증거가 없어 자신이 사고를 낸 것으로 오해받을 것이 염려되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을 스스로 수습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증인 H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이 사건 차량에 의하여 추돌당하였고, 가해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은 사고 후 도주한 상황이며,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피고인과 K이고, K는 당시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3의 운전자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먼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차량이 지나가는 길에서 시행되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지는 아니하였는바, 그런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을 범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