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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노3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었다.

충돌 직후 피해 차량은 오른쪽으로 밀려났고, 가해 차량은 1 차로로 복귀한 뒤 좌측 대각선을 그리면서 갈지( 之) 자 형태로 주행하였다.

가해 차량 앞에는 다른 차량 2대가 있어 피고인이 속도를 내 도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방향지시 등은 습관적으로 점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 ㆍ 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현장을 떠날 동기가 충분히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새벽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비게 이 션을 보느라 차선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다.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은 직진 주행 중 측면에서 충돌이 있었고, 피해차량 운전석 문 부위가 살짝 긁히는 정도였다.

피해자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인의 가해 차량 앞에는 선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거리가 있어 피고인이 속도를 높여 도주하려고 하였다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하였다면 신호등이 없는 직진 방향이 더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측 방향지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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