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나30497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3쪽 제1행의 “E”를 “F”로, 제3쪽 제12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및 영상”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가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 차량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불법 주차된 피고 차량에 의하여 전방 시야를 방해받아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의 과실을 30% 이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장소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인바,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을 운전한 D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일 뿐, 피고 차량의 주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황조사서의 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은 3대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1/3만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제2항 [별표 6 의 일련번호 516에서 정해진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에덴아파트 옆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