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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44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시동생인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치료비를 더 이상 지원해드리지 못한다고 부친에게 말을 한 것에 불만을 갖고, 2019. 3. 30.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9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가 부재중(9통) 전화를 보고,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며,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 내가 어떤 사람인줄 모르지, 누가 더 개 같은 지 한번 해 보카 아이들과 내 눈깔에 띠지 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씨발년아 난 말로 안 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3.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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