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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67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31. 0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 곳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26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고 양팔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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