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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6 2017고정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23: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보험 자가 음주 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물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5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가입한 피해자 회사의 ‘ 무배당 삼성 명품 콜 상해보험’ 상품은 피보험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음주 운전 중 사고 임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18:45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6. 경 위 F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자신은 2014. 11. 8. 경 피해 자로부터 별도로 보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1. 보험금 지급 현황, 무배당 상해보험 보험금지급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수사기록 제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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