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약 보름 동안 의식을 잃었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두개골 절개술, 혈종 제거 술 등을 받고 중환자실에 약 1개월 정도 입원하였는데, 사건 전후의 일부 기억이 상실되고 지능지수가 현저히 낮게 나오는 등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큰 손상이 발생한 점, ③ 피해자는 최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을 이유로 국가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점, ④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담당한 의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우측 편마비, 인지 저하, 구음장애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불구가 되었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제 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25. 02: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산 교 쪽에서 상아아파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의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