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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797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장 개발, 운영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서 골프장 공사 부지 안에 있는 분묘의 개장 및 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청도군 D에 있는 E, F 외 21인 소유의 임야에서 골프장 공사 일정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안치된 E의 부(父) 망 G의 분묘와 F의 부(父) 망 H의 분묘에 관하여 각 제사주재자인 E과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분묘 2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임야대장, 현장사진 제적등본, 확약서, 분묘이장동의서,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 I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 2기를 발굴한 것은 맞지만 L 문중의 장손 I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가 이 사건 분묘 2기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과 F 역시 명절 등에 벌초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분묘 2기에 대한 관리나 처분을 I에게 전적으로 맡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I가 이 사건 분묘 2기의 이장에 동의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I 사이에 작성된 분묘이장동의서에는"단, 모친묘 M 을 제외한 나머지 7구의 분묘 개장은 향후 협의하여 개장날짜를 조속한 시기내에 통보하고 ㈜C이 개장시행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확약서에는 “상기인은 2015년 5월 15일 청도군 N 일원에 산재하는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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