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000,000원, 원고 B에게 56,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2. 1. 무렵 피고들이 분양하는 충주시 H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호수 평형 계약일 입주예정일 입금한 계약금 A I 25 2017. 12. 1. 2018. 5. 30. 28,000,000원 B J 25 2017. 12. 1. 2018. 5. 30. 56,000,000원 C K 20 2017. 12. 7. 2018. 5. 30. 5,000,000원 D L 20 2017. 12. 7. 2018. 5. 30. 5,000,000원
나. H 공사는 착공 이후 설계변경과 시공사 변경, 피고들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고, 2018. 1. 무렵 토목공사 중 기성률 15.02%의 공사만 완료된 후 그 부분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에 있다.
다. 원고들은 공사 중단을 이유로 수차례 이행 최고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의 이행 최고 또는 갑3 약정서에 의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11. 3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고,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2019. 4. 3.자 준비서면은 2019. 4. 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0(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선택적 청구 중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기한 피고들의 H 입주제공의무는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실상 이행불능(공사중단 사유와 중단 시기 및 기간, 기성률, 피고들의 답변내용 등을 보면 이행불능으로 평가할 수 있음) 또는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2019. 4. 3.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2019. 4. 4.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입금한 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 D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 무단 점유 등의 이유로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