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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1423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0. 피고와 사이에 신축 중인 평택시 C 외 D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억 3,500만 원(지급시기 - 계약금 10% : 계약일, 1차 중도금 15% : 기성률 20%, 2차 중도금 15% : 기성율 40%, 3차 중도금 15% : 기성률 60%, 4차 중도금 : 기성률 80%, 잔금 30% : 준공시)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중도금은 피고가 대출은행을 알선, 지정하여 원고가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분양 계약 후, 중도금 대출기관이 확정 시 ‘을’(원고)은 ‘갑’(피고)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 자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 측에 위 분양건물에 관한 중도금대출을 해주기로 한 E은행이 정부의 부동산집단대출규제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을 당초 약정했던 분양가액의 60%에서 30%로 줄이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측은 중도금을 분양대금의 60%에서 30%로 변경하되 나머지 30%는 잔금 지급시까지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고 2017. 8. 29.경 원고에게 중도금대출 신청서류 접수안내(대출금액 : 중도금 30%, 대출접수기간 2017. 9. 5.부터 2017. 9. 6.까지)를 하면서 중도금이 30%(지급시기 - 1차 중도금 15% : 기성률 25%, 2차 중도금 15% : 기성률 40%)로 변경(잔금은 60%)된 사실을 알렸다.

다. 원고는 2017. 9. 6. 피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중도금을 30%로 줄이면 상당한 금액의 잔금(분양금액의 60%)을 준비해야 하기에 계약변경은 불가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 60%에서 30%의 변경은 중대한 계약 변경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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