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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24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21.부터 2016. 9. 8. 20:00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 약 182.29㎡ 크기의 영업장에 방 6개, 영상 반주기 6대 등을 설치하여 놓고 위 노래 연습장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E 작성의 진술서, D 단속사진, 사업장등록증 사본,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경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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