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 부령이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 천시장에게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22.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 약 180㎡ 크기의 영업장에 방 5개, 영상 반주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노래 연습장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음반 영상물 제작업신고 증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