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6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의 조리부장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5.경부터 2015. 8. 1.경까지 위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닭고기 요리에 태국산 버팔로윙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뷔페의 벽면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판에 ‘미들윙(닭고기) :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해두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업체 현장 촬영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