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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6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의 조리부장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5.경부터 2015. 8. 1.경까지 위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닭고기 요리에 태국산 버팔로윙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뷔페의 벽면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판에 ‘미들윙(닭고기) :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해두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업체 현장 촬영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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