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62세)와 피해자 E(42세)은 모자지간으로 부산 영도구 F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서, 평소 피고인이 TV 음량을 크게 틀어놓아 피해자들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8. 4. 0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E과 TV 음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동거녀인 G가 위 D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1cm)을 들고 나왔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잠그자 위 부엌칼을 든 채로 시가 13,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20cm, 세로 80cm)을 발로 차 깨뜨리면서 마치 집에 들어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식칼 사진 등)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현관문 유리창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