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3노4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 6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구형 :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공동소유인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 3회(벌금 100만 원 2회, 벌금 30만 원 1회), 2006년 벌금 30만 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 200만 원 등 총 5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5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여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도 위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공동소유인 뉴클릭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인데 이 사건 역시 위 뉴클릭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계속된 무면허운전행위는 국가의 운전면허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에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외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