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 4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km 구간에서 B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유발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별도의 운전기사를 두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배달 독촉을 받고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정식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반복하여 2004년 벌금 100만 원, 2005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벌금 200만 원, 2012년 벌금 200만 원 총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2년 벌금형(2012. 4. 5. 발령, 2012. 5. 3. 확정)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일어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계속된 무면허운전행위는 국가의 운전면허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