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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노27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2쪽 법령의 적용란 제2, 3행 중 "도로교통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많은 술을 마시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제2쪽 법령의 적용란 제2, 3행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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