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8년 벌금 70만 원, 2009년 집행유예, 2010년 벌금 500만 원 등 2008년 이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인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여 같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2012. 12. 7. 자신의 소유인 B 캐딜락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1개월 가량 지난 2012. 1. 20. 또 다시 위 캐딜락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계속된 무면허운전행위는 국가의 운전면허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에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외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볼 때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