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10 2019고단184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B BMW 승용차의 차량번호가 기재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하고, 위조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스캔하여 자동차번호 등의 내용을 지우고 이미지 파일을 인쇄한 다음, 그 출력물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차량번호 ‘B’, 발급일자 '2017. 5. E동장'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시 E동장 명의로 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8. 평택시 F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앞면 유리창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국민신문고) 및 첨부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수사협조의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여부 회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