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7.19.선고 2019고단132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사건

2019고단1321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동욱(기소), 조정복(공판)

판결선고

2019.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이미 무효가 된 앞번호 불상 B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덧칠 하는 방법으로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김해시 활천동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초순경 김해시 D건물 E동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의 C BMW520d 차량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현장사진, 위조된 장애인 사용자동차등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공문서를 함부로 위조,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장애 2급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정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