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2364
이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828,24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4. 19.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4. 19., 이자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소유의 화성시 B 잡종지 312㎡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3.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1. 27. 위 절차에서 544,163,750원을 변제받았고, 이를 총 대여금 등 채권 770,991,994원(= 원금 400,000,000원 이자 336,578,544원 비용 34,413,450원) 중 비용(34,413,450원), 원금(400,000,000원), 이자(109,750,300원) 순으로 충당하여 현재 이자 226,828,244원(= 336,578,544원 - 109,750,300원)이 남아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828,2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