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2 2020나461
임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 10. 31. 정년퇴직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책임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가져가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승무수당,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고정 급여로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아래 임금협정표 내용과 같이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일자 책임운송수입금 소정근로시간 고정 급여 기준액 2006. 7. 28. 오전 90,000원 오후 95,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