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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10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이 사건 확인서 및 합의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E의 진술은, ㉮ 이 사건 확인서 외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형식을 가진 확인서가 또 존재하는 점, ㉯ 이 사건 확인서 및 합의서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의 약정서 및 각서가 존재하고, 이 사건 확인서 자체의 내용도 모순되는 점, ㉰ E는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② 오히려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확인서의 5 내지 13행, 15행 부분과 피고인의 서명이 있는 14행 부분이 서로 다른 필기구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서 및 합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대법원판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도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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