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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5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D이 보유한 현금이 C학원 관선이사회가 인수조건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일부 부족하여 이를 대출받는다는 것은 알았으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별도의 계좌에 예금한 후 다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내용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학교법인 C학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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