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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3도12549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9. 5. 28. 15: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지하도 공사 지점의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액센트 승용차가 K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어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는 동승자가 없었는바, 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 피고인 B와 I이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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