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1,40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2. 3.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E이다)에서 F(대표는 G이다)으로부터 실제로는 폐구리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860,9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6,905,445,61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3.경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H(대표이사는 I이다)에 폐구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6,943,75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6,919,878,76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3,825,324,3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비철금속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