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서명, 날인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금액 : 일금 오천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09년 12월 20일까지 상환을 약속하며, 금리는 월 2부 (100만원)로 매월 20일 우리은행 C A 계좌로 송금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20일 차용인 : B 보증인 : D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의 요청으로 D가 보증인이 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D를 통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D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재단법인 E(소외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D가 피고가 엘지텔레콤에 송금해야 할 50,760,000원을 대신 송금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던 것인데, 위 50,760,000원은 원고의 돈이 아니라 소외 재단의 돈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차용인으로 서명, 날인한 차용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 갑 제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소외 재단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재단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타채994호)을 신청하자, 피고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대여한 사실이 없고 2008. 12. 20. 5,000만 원을 A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이후 F이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