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20:53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차로 상에 아저씨가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도로에 누워 있으면 위험하니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야 이 씨 발 놈 아, 너 몇 살인데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01.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