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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70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가 2017. 2. 3. 원고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 1) 강의 책임시간(시간당 4점×주당 강의시간×학기) 2) 강의 책임시간 초과시간 당 4점 3) 강의 책임시간 미달 시 미달시간당 4점 감점 72 연간 2 강의계획서의 작성 1) 강의계획서 작성 및 제출입력 (3학점: 과목당 1.5점, 2학점: 과목당 1점) 2) 강의계획서 미작성 강좌당 2점(2학점 1.4점) 감점 3) 강의계획서 기한 내 미제출(입력) 1점 감점 10 연간 3 강의보조자료 개발 및 활용 1개 강좌 이상 강의 보조자료 개발 및 활용(강의안, 비디오, 컴퓨터 프로그램, CD, 슬라이드, OHP, 인터넷 Homepage 활용 등) 10 연간 4 석박사배출 실적 1) 박사 1명 또는 석사 2명 이상 2) 석사 1명 3) 학위논문 심사 1명 4) 논문지도교수 학생 1명(논문지도보고서 제출자) 10 5 1 1 연간 5 연구지도의 열의 1) 학생의 논문, 작품, 실기발표대회 수상 2) 학생의 논문발표대회 발표 3) 지도학생의 작품, 실기발표대회 참가 *전국규모에 한함 5 3 2 연간 6 강의평가 결과 1) 강의평가 평균 A 2) 강의평가 평균 B 3) 강의평가 평균 C 4) 강의평가 평균 D 30 25 20 15 연간 과목별 평균 <교육업적 세부항목 및 평점> * 강의평가 A: 95점 이상, B: 90점 이상, C: 85점 이상, D: 84점 이하 시행내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6 내지 22, 30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재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일부 재임용 거부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2018. 5. 31.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액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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