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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50311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58,080원과 그 중 38,555,136원에 대하여 2001. 8. 2.부터 2006. 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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