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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493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280,000원 및 그 중 17,82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17.부터, 53,46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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