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2004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20,352원과 그 중 51,552,147원에 대하여 2001. 2. 26.부터 2004. 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