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286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88,184원과 그 중 71,179,690원에 대하여 2001. 10.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