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0.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6. 24.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뒤 2012. 4. 10. 사내이사직에서도 퇴임하였고(2012. 11. 22. 퇴임등기), 현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는 2012. 11. 20.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논산시 D 답 3,308㎡, E 답 1,683㎡(2014. 5. 23. D 1필지로 합병된 후 2014. 9. 29.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됨, 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9. 6. 26. 논산시로부터 위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식료품제조업 사업계획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이라 한다)을 받고, 2009. 8. 3. 위 토지 지상에 식품가공 공장 신축허가(이하 ‘이 사건 신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2. 7. 27. 서대전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내려졌다.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3. 6. 7. B과 피고 간에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 (본 합의의 성립조건) 본 합의는 갑(피고)이 지정하는 자가 이 사건 경매에서 최종 낙찰자로 확정되고 잔금 납입이 완료되어야 유효하다.
제2조 (인허가권 양도) 을(B)은 갑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진행중인 건축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권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제3조 (시공사 포기각서 제공) 을은 이 사건 토지에서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기존 시공사의 시공포기각서를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 (협조 사항) 을은 갑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