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4. 1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0. 04:38 경 대구 북구 칠성 남로 15길 13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104동의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그랜저 D 차량 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종이가방 1개, 손전등 1개, 쇠막대 1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4. 20. 04:41 경 대구 북구 칠성 남로 15길 13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103동의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벤츠 F 차량 창문을 위와 같이 절취한 쇠막대로 깨뜨린 다음 차량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통장 12개가 들어 있는 코치 크로스 백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인감도 장 3개 시가 60,000원 상당, 대구은행 금고 열쇠 1개 시가 16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2 회 범행 방법), 수사보고( 피해 품 반환에 대해)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