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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5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23:15 경 대구 북구 칠성 남로 101( 칠 성동 2 가, 칠성 휴먼 시아) 후 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3:20 경 같은 구 칠성 남로 101( 칠 성동 2 가, 칠성 휴먼 시아) 정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 매우 많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최근 10년 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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