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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합5324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6.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토지 7억 9,400만 원, 건물 14억 6,600만 원 합계 22억 6,000만 원(건물 분 부가가치세 1억 4,660만 원 별도)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갑(피고를 말함, 이하 같다)은 매매목적물을 금이십이억육천만원(부가세 \146,600,000 별도)에 을(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에게 매도한다.

제2조(계약금) 을은 계약금으로 금이억이천육백만원정(\226,000,000)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대금지급방법) 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지급일자 계약금 79,100,000 146,900,000 226,000,000 2016-6-15 잔금 714,900,000 1,319,100,000 146,600,000 2,180,600,000 2016-8-16 합계 794,000,000 1,466,000,000 146,600,000 2,406,600,000 ② 을이 제1항에서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 해지키로 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4조(소유권이전) ① 본 매매계약 체결 후 을이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서 제7조에 따른 미납 관리비일체(연체료 포함)를 납부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완료후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갑은 즉시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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